협회공지사항

[질병관리청]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포 알림 및 안내

 2020.12.29.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개정ㆍ신설되어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