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회 공지사항

(재공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4년도 43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공고

등록일2024-01-18조회566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4년도 제43차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 안내

- 중앙회 대의원 모집 -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4년도 제43차 정기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속 시도회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2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대의원의 업무 및 권한 -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2024년도 총회 대면 ※필수※ 참석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2. 대의원의 임기 : 1년 

 3. 대의원의 자격요건 : 2024년 1월 11일 0시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 입회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정회원, 평생회원)

       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제외됨.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 ․ 위임 참석은 불가함

 4. 선출인원 : 대구경북회 배정인원 18명

 5. 대의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2일(금) ~ 2024년 1월 23(화)

    - 신청방법 :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근무지 및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   

    ∙ 문자 : 010-3133-0373         

 6. 대의원 선출일자 : 2024년 1월 24일 (금)


※ 본 대의원은 중앙회 총회에 참석하는 협회 대의원이며, 시도회 대의원과는 별도입니다.

 

202401월 12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