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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란?
의료기사 등의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토록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사법 제 11조,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
면허신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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