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7장 제36조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육성에 관한 사항
다.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마.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바.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사. 사무국 관장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아.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회칙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한 사항
나.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