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상정에 따른 조치 결과

등록일2003-03-22조회44708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상정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의료업무등의수당과 읍면동근무수당 병급 허용 0 '03년 수당 규정 개정시 입법 불비사항 보완 조치 - 읍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7,500명)에게 대민활동비(월5만원)와 의료업무수당(월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사기진작을 위해 대민활동비(월5 만원)를 읍면동근무수당(월7만원)으로 전환했으나 - 특수업무수당간 병급불허 원칙에 따라 당초 받아오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월3만원 수당 감액 0 금번 개정은 당초의 목적에 따라 읍면동근무수당과 의료업무등의수당의 병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부칙】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